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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치매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를 연간 최대 36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나, 가족 중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치매 초기 증상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1. 치매 초기 증상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손상이 오게 되며, 주로 노년기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추정 치매 환자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84만 명입니다. (대한 데일리 기사 참고)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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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치매 초기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면시간의 변화

☑ 기억력감퇴

☑ 방향 감각 저하

☑ 성격 변화

☑ 언어 장애

☑ 몸 저림 증상

☑ 판단력 저하

☑ 소통의 어려움 

 

만약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치매 초기 증상이 여러가지 나타난다면 서둘러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은 아래 사진 참조>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44; 지원혜택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문의 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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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3.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함.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 ~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함]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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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혜택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44; 지원혜택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치매환자 산정특례적용]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 병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k.istory-m.com/8

 

치매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재등록

 

k.istory-m.com

 

 

5. 마무리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각 기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치매 또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언어능력,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초기에 증상이 미미하고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진행된 치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정책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치매 환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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