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과 관련하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병원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가 추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와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산정특례제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 확인하기 1.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대상자는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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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23:11